더 깐깐해지는 내부통제 검증
올해부터 검토→감사로 전환
2년 연속 비적정이면 상장적격성 심사
≪이 기사는 03월29일(17:1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감사의견을 받게 되면 상장폐지 심사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운섭 삼덕회계법인 상무는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대한회계학회(회장 김이배)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신외부감사법 연착륙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했다.
내부회계관리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할 내부통제를 말한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에 한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받은 곳은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2년 연속 비적정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새 외감법 시행으로 이 제도는 더 엄격해진다. 당장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164개사)은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검토의견이 아니라 감사의견을 받아야한다. 대상기업은 △2020년 자산 5000억~2조원 △2022년 1000억~5000억원 △2023년 1000억원 미만 상장기업으로 확대된다. 정 상무는 “내부통제 검증방식을 감사로 전환하면 금융감독원의 감리까지 받기 때문에 기업뿐만 아니라 감사인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비정적 의견이 나왔을 때 규제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적정 감사품질을 위한 감사시간 지침인 표준감사시간 도입이 외부감사 품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는 “감사시간이 늘수록 기업이 자의적으로 이익을 조정하는 사례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표준감사시간을 제공하는 직접적 규제가 감사시간 증가에 따른 감사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표준감사시간 제도 시행으로 감사보수가 과도하게 뛰는 것은 막아야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재 고정급으로 돼 있는 감사계약 방식을 감사 투입시간을 바탕으로 한 시간당 보수체계로 바꿔야한다”며 “시간당 감사보수가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달 상장여부, 자산규모 등에 따라 기업을 11개 그룹으로 나눠 적정 감사시간을 확정했다. 기업들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이번에 정해진 표준감사시간대로 외부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한공회는 기업들의 표준감사시간이 현재 평균 감사시간보다 73%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