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까지 혜택' 조례안까지 내놔
[ 임락근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의회 일부도 ‘퍼주기 복지’에 가세하고 나섰다. 2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아량 서울시의원(41)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지하철 요금 할인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서울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6~12세 어린이 지하철 기본운임은 450원, 13~18세 청소년은 720원이다. 성인(1250원)의 각각 36.0%, 57.6%다. 해당 조례안은 9세 이상~13세 미만은 성인보다 50% 이상 할인된 625원 이하, 13세 이상~24세 이하는 20% 이상 할인된 1000원 이하로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이 안대로라면 19~24세에 대한 할인 혜택이 새로 생기는 셈이다.
송 의원은 “청년실업 장기화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현실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9세 이상 청년에게도 교통 복지 및 생활 지원 차원에서 교통비 할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과에 따르면 이 조례안을 시행할 경우 2023년까지 총 8103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현재도 보전대책 없는 무임승차, 할인 정책으로 매년 6000억원 이상 손실이 나는데 아무도 메워주지 않아 빚을 내서 지하철을 운영한다”며 “지하철 요금을 24세까지 할인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