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김학의 전 차관 "태국 왕복 티켓, 도주 의도 없었다"

입력 2019-03-23 14:43

별장 성접대 등의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긴급출국금지조치가 내려졌다.

법무부는 22일 오후 해외로 나가려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오전 0시 20분 비행기를 타고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출입국관리본부에 의해 제지당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주 우려가 있을 시 출국심사를 하는 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측은 "왕복 비행기 티켓을 끊어 출국하려던 것이었다. 도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 소유의 강원도 원주시 별장에서 여러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수차례 성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2013년과 2014년 두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근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과거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조사를 벌이며 김 전 차관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전 차관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그 동안 서울 강남구의 자택이 아닌 강원도의 한 사찰에서 기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라효진 한경닷컴 기자 hj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