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이 확정됐다.
KT는 지역 상점의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22일 발표했다.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이 1∼2일이면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번 결정은 KT와 국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한 '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에서 진행된 것이다.
지급 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KT 유선 인터넷 또는 전화 장애로 카드결제나 주문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경우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됐다.
KT는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한국은행 등 다양한 정부 기관의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일소득·현금계산 비중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KT는 합의에 따라 이르면 5월 중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1차 영업손실 보상 신청과 올해 3월22일까지의 2차 신청에 총 1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KT는 최종 합의안 발표 이후에도 5월5일까지 6주간 온라인으로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KT는 아현 화재 이후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며 무선 라우터, 무선 결제기, 착신전환 서비스, 임대폰 등을 무료로 제공했다. 별도로 광화문 빌딩 임직원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이필재 KT 마케팅부문장 부사장은 "화재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안정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상생보상안에 참여연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와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상생협력지원금을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동통신사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소비자·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복기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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