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장애 기간에 따라 지급
1~2일 40만원, 7일이상 120만원
5월 3일까지 6주간 추가 접수
KT는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아현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겪은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상생협력지원금을 ‘상생보상협의체’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생보상협의체는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의 차이를 고려해 4개 구간으로 나누고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해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KT 유선인터넷 또는 전화 장애로 인해 카드결제나 주문 영업을 못해 피해를 본 경우로 정했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차 접수분과 상생보상협의체 협의 후 추가로 진행한 2차 접수분에 대해 검증작업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두 차례에 걸친 신청에는 총 1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했으며, 최종 합의안 발표 이후에도 5월 3일까지 6주간 온라인으로 추가 접수를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