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가업승계 정책, 상속공제제도 완화로 기업의 계속경영과 책임경영 유도해야

입력 2019-03-21 14:06
수정 2019-03-21 14:16
중소기업들이 가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고용·업종·지분 10년 유지’라는 가업상속공제도 사후관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함께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정책이슈’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고 이는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중소기업과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500억원 한도 내에서 가업승계자산 100%를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 기업은 10년간 근로자 100% 유지(중견기업 120%),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금지, 상속인의 지분 유지 등의 사후관리 조건을 지켜야 한다. 강 교수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후관리를 완화해야 하고 향후 명문장수기업과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연계해 사회·경제적 기여가 인정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 참석자들도 가업승계 정책이 기업의 계속경영과 2세들의 책임경영 위한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업승계 1세 대표로 참석한 노재근 코아스 대표는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취지는 기업들의 지속가능 경영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유지, 고유 기술과 노하우 계승의 관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업승계 2세 대표로 참석한 정태련 흥진정밀 대표는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해 2세들이 부모가 일군 가업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100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 주지만 500억원까지 활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김근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가업승계는 변화하는 경제상황 속에서 기존 제도는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면이 있으며 요건을 취지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현 신한대 교수는 “성숙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명문장수기업 제도에 세제 및 금융혜택을 보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성장의 롤 모델로서 명문장수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낡은 편견에서 벗어나 ‘사회적 자원 육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2세들의 책임경영을 위해 사전증여제도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이 계획적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를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