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 선정시 협력사업비 과당경쟁 제한

입력 2019-03-20 17:04


향후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과정에서 협력사업비를 미끼로 한 과당경쟁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협력사업비 배점을 줄이고 금리나 지역 금융 인프라 등 다른 부분 배점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지자체 금고 지정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협력사업비는 금고를 맡는 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운용해 나오는 투자수익의 일부를 출연하는 돈이다.

100점 만점 평가 기준에서 협력사업비의 배점은 기존 4점에서 2점으로 줄어든다. 협력사업비가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을 초과하거나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지자체는 이를 행안부에 보고해야 한다.

협력사업비 경쟁이 심해지기는 했으나 어디까지나 지자체 자금 운용 수익의 일부인 이 돈을 평가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안전장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금리 배점이 15점에서 18점으로 오른다. 행안부는 출연금이 아닌 이자 경쟁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관내 지점·무인점포·ATM기 숫자는 5점에서 7점으로 늘려 지역 금융 인프라 구축도 세세히 따진다. 국외평가기관의 신용도 평가는 6점에서 4점으로 낮춘다. 경영 건전성은 양호한데 자산규모가 작아 국외 평가에서 불리했던 지방은행을 고려했다.

투명성은 강화한다. 그간 최종 선정 금융기관만 공개했는데 앞으로는 전체 순위와 점수를 모두 공개한다. 금고 선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는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이달 말까지 지자체와 금융기관 등의 의견 조회를 거쳐 내달 초 각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 예규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자체 금고지정 제도는 지자체 자금 관리와 운용 등을 위해 계약 형태로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다. 지자체 일반회계 금고 기준 NH농협은행이 67.9%를 점유했고 시중은행 17.7%, 지방은행 14.4% 등이다. 올해 금고지정이 예정된 지자체는 대구, 울산, 충남, 경북, 경남 등 5개 광역단체와 44개 기초단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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