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승리 입대, 3개월 연기 결정"…성매매 알선·해외 원정도박 조사 '속도'

입력 2019-03-20 10:55
수정 2019-03-20 11:18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 승리(본명 이승현·29)가 군 입대를 연기하게 됐다.

병무청은 20일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했다고 밝혔다.오는 25일이던 승리의 육군 입대일이 3개월 연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병무청은 승리가 병역법에 따른 입영연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은 이날 홈페이지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승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했다"며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연기기간 3개월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된다.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르면 입영 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될 때 가능하다. 승리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지난 1월 말 대학원 졸업을 앞둔 승리에게 3월 25일 육군으로 입대하라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승리에 대한 강남 클럽 버닝썬 실소유주 및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고, 승리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승리는 지난 15일 경찰 출석 후 귀가하면서 "허락만 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히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승리는 '현역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했으나 위임장 등 요건이 미비해 보완을 요구받았다.

승리의 성 접대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은 병무청에 공문을 발송, 원활한 수사를 위해 입영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은 앞으로 입영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입영연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승리 성접대 알선 의혹과 관련해 해외 원정 성매매와 도박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승리가 설립을 준비 중이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와 직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중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강남의 클럽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졌다.

승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하고 외국에서도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투자자 접대 등과 관련된 승리 주변인 등을 계속 소환조사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하지만 승리는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그가 받고 있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승리는 “‘경찰총장’이라고 쓴 것처럼 우린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들끼리, 친구들끼리 허풍 떨고 허세 부린 것”이라며 “이런 것들이 탈세, 경찰 유착이란 여론으로 만들어 졌다”고 반박했다. 또 "진실을 얘기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조차 카카오톡 내용이 다 사실이고,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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