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그룹 빅뱅 탑이 병가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과 용산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탑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지난해 1월 26일부터 모두 19일의 병가를 냈다.
탑은 이중 15일을 추석 연휴와 현충일 등 휴일의 앞 뒤로 붙여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 측은 용산구청에 소속된 다른 사회복무요원 226명의 복무일지를 조사한 결과, 탑의 병가 횟수가 약 3배 많았다고 전했다. 또 휴일에 붙여 쓴 병가 횟수는 4배나 더 많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대한 질병, 사고 등으로 근무기간이 한 달 미만인 요원의 휴가 횟수를 제외한 것이다.
이날 MBC '뉴스데스크'는 해당 내용을 보도하며 탑의 병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탑이 진단서도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탑은 "그때 공황장애가 있어서. 그리고 제가 병이 좀 있어서"라고 병가 이유를 밝혔다.
탑이 근무하고 있는 용산구청은 "연예인이라 특별히 병가를 허용해 준 것은 아니다"며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 받았다. 병가를 이틀 이상 쓸 경우 진단서를 제출했고, 사유서는 하루 치 병가에도 모두 제출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탑의 군 복무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7년 2월 의무경찰에 합격해 군 복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같은해 6월 입대 전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월을 선고 받았다. 그는 의경 신분을 박탈 당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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