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버닝썬 신고자 인권 침해"

입력 2019-03-19 18:05
"2분 실랑이 20분으로 부풀려"
인권위, 의료조치 미흡도 지적


[ 조아란 기자 ] 경찰이 ‘버닝썬 폭행’ 사건의 피해자 김상교 씨(28·사진)를 체포하면서 현행범인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112신고사건처리표, 현행범인체포서 등을 확인한 결과 경찰의 체포서가 사실과 상당 부분 다르게 작성됐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씨의 어머니는 작년 12월 23일 버닝썬 폭행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해자 김씨가 클럽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112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김씨가 제대로 치료조차 받을 수 없게 경찰이 막았다는 내용이다.

인권위 확인 결과 피해자는 2분간 클럽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도 한 차례뿐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작성한 체포서에는 ‘(피해자가) 20여 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하였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하였다’고 적혀 있다. 김씨가 병원 후송을 거부했다는 경찰 측 주장도 거짓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이라며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