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된다

입력 2019-03-19 17:34
서비스업 R&D 세액공제 확대
인문계 대졸자 인건비도 인정


[ 성수영 기자 ] 정부가 서비스업 연구개발(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기업엔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발표한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국세 감면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을 제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먼저 기재부는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R&D 비용 세액공제 지원체계를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서비스 업계 등이 요청해온 언어학 등 인문계열 연구원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자연계 분야 학위 소지자의 인건비만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로 인정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한다.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이 2017년 5개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개편 방안으로는 현행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지원 기준 기간인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을 확대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기재부는 고소득자의 근로장려금(EITC)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 사업소득자는 연간 총소득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값을 기반으로 근로장려금 심사를 받는다. 예컨대 총소득이 연간 6000만원인 농어업 사업자는 업종별 조정률(30%)을 곱한 1800만원으로 심사를 받아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정률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근로장려금 제도 효과를 돌아보고 사각지대 해소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 일몰(시한 만료) 예정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또 사회적 기업 법인세 감면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관세 감면 등 일몰 예정인 제도 두 건의 효과성을 심층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하반기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