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최근 불거진 치킨 튀김용 기름 '해바라기유'의 폭리 판매와 품질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bhc는 19일 입장자료를 통해 "기업의 상품 원가는 정당한 영업 비밀이며 시스템상 구매 담당 부서를 제외하고는 원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보도의 근거로 제시된 타부서의 녹취록을 가지고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bhc는 "지난해 8월 가맹점주 진정호 외 1명은 해바라기유 관련 내용으로 위 녹취록을 첨부해 소를 제기한 바 있다"면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진씨 등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지난 2월25일 기각됐다"고 전했다.
진씨 등은 법정에서 bhc가 일반 오일과 성능 차이가 검증되지 않은 해바라기유를 마치 고급유라고 기망해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가맹점에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bhc는 "최근 국제적으로 팜유 사용 반대 운동이 확산되면서 해바라가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면서 "국제시세가 30% 인상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인상 결정을 하게 됐지만 국제시세가 하락하면 공급가를 낮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올레산 함량 '80% 미달' 확인이라는 조사기관 분석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기사 내용 중 올레산 시험성적서는 100g중의 함량을 나타내고 있지만 결과치를 모두 합해도 100g이 되지 않고, 따라서 기준이 100g이 아닌 상황에서 올레산 함량이 60.6g이 나온 결과치를 60.6%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결과치 합인 72.9g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레산 함량은 83.1%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규격에 적합한 수치라는게 bhc측 설명이다.
bhc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