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靑 근무 때도 승리 등과 골프"

입력 2019-03-18 17:51
수정 2019-03-19 16:39
경찰, 정준영 구속영장 신청…검찰, 형사3부에 배당
청와대 눈치본 檢, 직접 수사 포기
백원우 민갑룡 '오른팔' 윤 총경 수사에 부담느꼈나
검찰 나서면 조국 민정수석라인 수사불가피…경찰에 책임 떠넘겨


[ 안대규/조아란 기자 ] 아이돌그룹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9·사진)와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34) 등의 뒤를 봐준 것으로 알려진 ‘경찰총장’ 윤모 총경(49)이 2017~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재직 시절에도 이들과 식사·골프 등을 함께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처럼 ‘버닝썬 사건’에서 청와대 이름까지 나오자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대신 당분간 경찰 수사를 지켜보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윤 총경이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경정)으로 재직하다 총경으로 승진한 직후인 2016년 초 사업가 지인의 소개로 유씨를 처음 만났으며 이후 꾸준히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이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던) 2017년과 2018년에도 유씨, 승리 등과 수차례 식사 및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비용을 누가 계산했는지 등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해당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거쳐 뇌물이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경은 2016년 7월 승리 일행이 개업한 라운지클럽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수사 등 진행 상황을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를 받고 있다. 윤 총경은 당시 강남경찰서를 떠난 뒤였다.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이 강남경찰서 부하직원을 통해) 진행 상황을 물어봐 (유씨 등에게) 알려준 건 인정했다”며 “다만 사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 등은 추가로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총경에게 수사 내용을 전달한 서울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받은 승리와 가수 정준영 씨(30) 관련 의혹들을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당장 수사를 지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복 수사’우려가 있어 당분간 경찰 수사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검찰이 한국 사회를 뒤흔든 버닝썬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한 것이나 직접 수사를 포기한 것에 대해 “지나치게 청와대 눈치를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마약 및 조직폭력배 사건을 다루는 강력부나 공직자 비리가 연루됐다는 점에서 특수부 배당도 가능했지만 통상적인 지역 사건 처리를 지휘하는 형사3부에 사건을 넘겼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경찰 비리의혹에 대해서만이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했어야 했다"며 "사실상 이번 수사에서 발을 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수사에 소극적인 배경은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윤 총경이 문재인 정부 실세라는 점 때문이다. 이 사건에 정통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경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의 ‘오른팔’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7년 당시 백 비서관 아래에서 근무한 윤 총경은 민갑룡 경찰청장의 입각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후 윤 총경은 2018년 8월 경찰청 핵심 보직인 ‘인사담당관’을 맡게 됐다.

만약 검찰이 버닝썬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되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라인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진다는 점도 서울중앙지검에 부담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 검찰총장 등으로 승진하려면 청와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조국 수석이 주도하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정부 방침과 모순된다는 점도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대규/조아란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