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 및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와 각종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수술실 CCTV’를 도 의료원 산하 6개 전체병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전국에서 처음 수술실 CCTV을 설치한 후 7개월여 만이다.
도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초천 등 5개 병원에도 이달 말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하고, 보안성 검토 및 시범 운영을 한 뒤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수술실 CCTV 설치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앞둔 지난해 10월 12일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의사회가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당시 의사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상호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소극적 의료 행위를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를 강력히 반대했다.
이에 반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측은 환자의 알권리 충족과 비자격자 수술행위, 의료사고 예방 등을 이유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도민들 사이에서도 수술실 CCTV 필요성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공감대가 커졌다.
지난해 9월 도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서는 도민 93%가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이 의료사고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91%가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설치 운영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안성병원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지난해 10월에는 총 수술건수 144건 중 76명의 환자가 CCTV 촬영에 동의해 찬성률 53%를 보인 반면, 지난 2월 조사에서는 전체 수술건수 834건 중 523명의 환자가 동의, 찬성률 63%로 10% 증가하는 등 점차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따라 수술실 CCTV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공립병원 우선 설치 방안 및 의료법 개정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처음에는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갈수록 수술실 CCTV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라며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와 각종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