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여야 4당 '선거제 개정안' 합의'…"처리 강행" vs '결사 반대' 갈등 불가피

입력 2019-03-18 06:32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민주 김종민, 바른미래 김성식, 평화 천정배 의원과 전날 오후 국회에서 7시간 가까운 정치협상 끝에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여야4당은 지난 15일 큰 틀에서의 합의에 이어 국회의원 숫자는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으로 나누기로 세부 쟁점도 합의를 이뤘다.

전체 의석수를 정당득표율로 나눈 뒤, 지역구 의석을 뺀 숫자의 절반을 먼저 비례대표로 가져가는 방식이다.

정당별 배분이 끝난 뒤 남은 비례대표 의석은 다시 정당득표율을 반영해 추가로 배분한다.

지역별 편차를 줄이는 방안도 담았다.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떨어진 사람을 비례대표로 당선시킬 수 있게 했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선거 연령도 만 18세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여야 4당은 합의안을 오늘 각 당별로 보고하고, 조만간 의원총회 등을 통해 추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선거법과 사법개혁법안을 '4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야합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일부 야당을 현혹시켜서 이 정권과 여당이 결국 하겠다는 것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며 이것은 좌파 독재 장기집권 플랜이다"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국회의원과 전국 당협위원장이 함께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총력 저지에 나설 계획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