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위조상품 제조.판매업자 무더기 입건

입력 2019-03-14 10:31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4일 수원과 성남지역을 무대로 명품 위조상품을 제조.판매한 상표법 위반혐의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수원시 중심상가, 성남시 판교 주변 등 8개 시 10개 지역에서 짝퉁 위조상품을 제조.판매한 17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형사인건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도 특사경은 523점 6억3000만원 상당의 물건도 압수했으로 17명은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짝퉁 수사는 특사경 소속 수사관 20명으로 구성된 5개반과 BPS(명품 감별 전문업체)를 투입해 진행했다.

적발된 유명브랜드 위조상품은 가방 228점, 의류 103점, 지갑 76점, 귀걸이 27점, 스카프 11점, 기타 78점 등이였다. 상표별로는 루이비통이 140점으로 가장 많았고 구찌, 샤넬, 버버리도 각각 109점, 84점, 46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위조상품은 접합 및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매우 불량하고 정품대비 브랜드 로고 및 라벨의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다.

또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으며, 부착 위치나 기재내용도 정품과 달랐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어서 소비자를 현혹시켰다고 도 특사경은 설명했다.

평택 A업소는 매장과 비밀통로로 연결된 비밀창고를 갖추고 정품가격 400만원 상당의 짝퉁 샤넬 가방과 정품가격 150만원 상당의 짝퉁 프라다 가방 등 219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성남 B업소는 짝퉁제품을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병행수입품으로 위장하거나 할인행사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수원 C업소는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상품에 유명브랜드 라벨을 붙인 의류제품을 판매했으며, 고양시 일산의 D업소는 정품가격 200만 원 상당의 짝퉁 버버리 의류 제품을 100만 원에 판매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내에서는 위조상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5월에는 온라인 유통과 서민 건강을 위협하는 짝퉁 건강식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