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부감사 부담 완화 간담회
비적정 기업 퇴출 유예 방안 마련
[ 하수정 기자 ] ▶마켓인사이트 3월 12일 오후 4시45분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이 증시에서 퇴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나 신산업은 비상장사 지분을 공정가치(시가)로 평가하는 원칙의 예외로 인정해준다.
▶본지 2월 26일자 A24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등과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외부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사에 대한 퇴출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마련키로 했다. 현행 코스닥시장 규정에 따르면 연간 감사보고서가 감사의견 비적정(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을 받은 기업은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따라 즉시 퇴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의 퇴출 기한을 1년 연장해주거나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퇴출을 유예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벤처캐피털의 스타트업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창업 초기이거나 신생 업종 등엔 공정가치 평가의 예외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금융상품 국제회계기준서(IFRS 1109)에선 비상장기업 투자지분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 초기 기업들은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이 공정가치 평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맡은 기업의 회계처리 자문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완화된 해석을 내놨다. 기업이 판단한 사항에 대해 감사인이 구체적 견해를 제시하거나 위반사항을 지적할 때 사유를 설명하는 것은 위법 행위가 아니라 기업과의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사진 가운데)은 “기업 현장에서 불필요한 마찰음이 생기지 않도록 감독지침이나 법령 해석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또 경영진의 회계부정 확인을 위해 활용되는 디지털포렌식 조사의 남용을 막는 가이드라인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