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드라이버|유턴하려는데 추월하려던 오토바이와 대참사

입력 2019-03-12 09:28
수정 2019-06-20 15:49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차마에 대한 안전주의의무사항은 없다”


유턴을 하던 중 후방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마는 차량. 충돌 후 오토바이는 도로 위를 미끄러지며 그대로 전복되고 만다.

유턴 구간에서 정상적으로 유턴을 시도하던 중 갑자기 출현한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된 A 씨는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 본인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충돌 사고 후 오토바이 측 보험사에서 9:1의 과실비율을 주장하고 있고, 경찰 측에서도 차량과 동일 방향에서 이루어진 앞지르기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이 단순히 앞지르기로 인해 벌어진 충돌 사고로 인정될 경우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에 이은 역주행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에 A 씨는 상대 측 보험사와 경찰 측 주장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과실비율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해당 사건은 지난 4일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으로 인해 대중들에게 공개됐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 씨는 유턴을 시도하기 위해 1차선으로 진입한다. 유턴 구간에서 핸들을 꺾으며 유턴을 시도하는 A 씨 차량. 그 순간 좌측 후방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시도한다. 갑자기 출현한 오토바이를 A 씨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한다. 충돌 후 오토바이는 그대로 전복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고통을 호소하며 일어난다.

해당 사건을 겪은 A 씨는 “정상적으로 유턴을 시도하던 중 오토바이가 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추월을 시도했고 그대로 충돌이 이루어졌다. 해당 사고로 차량의 휠, 타이어, 범퍼, 라이트가 손상됐다. 사고 후 과실비율로 당연하게 상대 측 100%라고 생각했지만 상대 측 보험사에서는 도표가 있다며 9:1 과실비율을 주장했다”라며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렸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유턴 시 중앙선 침범해서 직진하는 차량까지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 “중침 추월이니까 오토바이 과실이 100%다”, “오토바이가 오는 걸 확인도 안 하고 유턴하겠다고 한 것 아닌가?”, “동일 방향 진행 중 추월로 보이며 중앙선 침범은 인정이 안될 것 같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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