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계약정보를 담은 ‘정보공개서’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한경 보도(3월 11일자 A2면)다. 지난해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늘면서 원가 마진 등의 노출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프랜차이즈업계 하소연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열람 시 보안서약서를 받는 등 안전장치가 있다며 ‘상생’을 위해 물러설 수 없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지만, 당장 내달 말까지 제출하게 돼 있는 정보공개서 마감을 앞두고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이다. 본사가 공급하는 물품의 마진인 ‘차액가맹금’과 주요 품목 공급가의 상·하한이 공개될 경우 업계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손쉽게 원가를 알아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나의 품목을 단일가격으로 가맹점에 공급한다고 가정해보면 원가나 마진의 추정이 어렵지 않다는 점에서 “영업비밀 노출이 아니다”는 공정위의 해명은 궁색해질 수밖에 없다.
프랜차이즈업계가 ‘막강 공정위’에 찍힐 각오를 하고 법적 대응까지 결심한 것은 업계의 처지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기업들의 호소가 아니더라도, 경쟁업체보다 많은 이익을 남기면 ‘악덕 사업주’라는 식의 이분법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창의와 남다른 노력이 원가 절감의 배경이라면 박수를 쳐줘야 할 텐데도, 착취나 독점으로만 보는 것은 혁신을 원천봉쇄하게 한다.
이참에 공정위의 ‘규제 본색’ 행정도 따져볼 일이다. 공정위는 ‘재산권 침해 논란’이 큰 만큼 정보공개서 기재내용 확대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업계 주장을 무시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였다. 편의점업계와의 대화에서는 일방통행식 방침 전달로 원성을 듣기도 했다. 편향된 시각을 앞세워 일부 프랜차이즈의 일탈을 전체 문제로 일반화시키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프랜차이즈는 140만 명이 종사하는 골목상권 대표 산업이기도 하다. ‘일자리 정부’라면 업계 호소에 더욱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