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몰락은 어디까지? 성접대 이어 '몰카' 공유까지

입력 2019-03-11 14:29
승리,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공유
다른 연예인도 포함…'승리 리스트' 번지나




승리가 성접대에 이어 불법 성관계 동영상 공유 의혹까지 받고 있다.

11일 승리의 성접대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사하던 중 단체 채팅방에서 성관계 장면을 여성 몰래 찍은 '몰카' 동영상을 공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채팅방에는 승리 외에 다른 남성 가수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SBS funE 보도를 통해 공개된 승리의 카카오톡 채팅방에는 승리와 남성가수 2명, 박한별 남편인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지인김모 씨와 연예기획사 직원 등 총 8명이 함께 있었다. 김모 씨가 20초 짜리 동영상을 올리자 승리가 "누구야"라고 하더니, "00형이구나"라는 반응을 보이며 알은채를 했다.

이후 김 씨는 몰카 사진을 연달아 올렸다. 김 씨는 해당 여성에 대해 "그 말 많은 애"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해당 동영상 속 여성은 술에 취해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적으로 몰래 촬영된 영상이라는 의혹을 바고 있는 것.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인 동영상,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된다. 또한 지난해 12월 26일 법 개정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벌금형 없이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동영상 자체를 공유하는 것 자체는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을 순 없지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순간 '유포'로 처벌이 가능하다. '몰카' 유포는 성폭법에 따라 징역 5년 이하, 몰카가 아니라도 동영상을 함부로 유포하는 것은 징역 3년 이하로 처벌될 수 있다.

문제는 승리가 단톡방에 성관계 동영상이 올라왔을 때 보여준 태도다. 승리를 비롯해 가수 2명 모두 김 씨의 행동을 저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의적인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불거진 '미투'와 페미니즘 열풍으로 성범죄와 관련해 어느때보다 예민한 상황에서 연예인들이 몰카 동영상을 공유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을 안기는 사안이라는 반응이다.

한편 승리는 앞서 버닝썬 오픈을 앞두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승리는 앞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