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전략구역 '한강변 50층', 2지구 사업 늦어져 좌초 위기

입력 2019-03-10 17:15
조합설립인가 내년 3월 시한


[ 구민기 기자 ] 서울 성수2지구가 내년 3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성수전략정비구역의 50층 재건축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성수2지구가 내년 3월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일정 기간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하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일몰제’ 적용을 받는 까닭이다.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추진위는 2016년 3월 2일부터 2020년 3월까지 4년이 기한이다. 내년 3월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구역에서 해제된다. 2011년 2월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4개 지구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지구는 아직 조합을 설립하지 못했다. 성수동 K공인 관계자는 “소규모 점포를 가진 상인들의 반대로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수2지구가 구역에서 해제되면 다른 구역들도 50층 높이 재건축의 꿈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여의도와 함께 50층 높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2009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한강 르네상스 계획’에 따라 50층 전략정비구역 계획안이 통과됐다. 최고 높이 150m에 층수는 최고 50층, 평균 30층이다.

서울시는 4개 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건축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4지구의 건축심의를 1년 넘게 미루고 있다. 성수4지구 조합이 2017년 말 서울시에 건축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심의를 하지 않고 있다. 4개 지구에 대해 동시에 건축심의를 하겠다는 의미다. 성수2지구 추진위는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이달부터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일몰제 적용 기한이 남아 있어 정비구역 해제나 50층 재건축 재검토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4개 지구엔 모두 8247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