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가수 동생, 방송 출연 빌미로 사기…징역 8개월 법정구속

입력 2019-03-08 16:56

한 중견가수의 동생 이모씨(52)가 무명가수들에게 TV 프로그램 출연을 빌미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모(5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누나가 가수라는 점을 이용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이고,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그는 2015년 11월 6일 서울 여의도 한 커피숍에서 지상파 방송 출연을 원하는 ㄱ씨에게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출연시켜주겠다며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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