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수입업자 檢에 고발
안보리 제재 위반…외교부 통보
[ 김태현 기자 ] 북한산 석탄을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수입업체가 잇달아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북한산 석탄 1만3250t(시가 21억원 상당)을 중국산과 베트남산인 것처럼 속여 국내에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 대표 A씨(49)와 B씨(46), 석탄운송을 중개한 해운중개회사 직원 C씨(40세) 등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으로 입건했다. 주범 A씨는 구속하고, 나머지 피의자는 불구속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 등은 2017년 5월께 중국에서 수출 통관한 북한산 무연탄 5049t(시가 7억원)을 수입하면서 중국산인 것처럼 꾸며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했다. A씨 등은 2018년 6월에도 베트남에서 수출 통관한 북한산 무연탄 8201t(시가 14억원)을 수입하면서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A씨와 D씨 등 관련 두 건의 수사 결과를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