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공시가 9억 이하'로 확대
[ 강경민 기자 ]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50대 후반으로 낮추고, 대상 주택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올해는 고령자와 청년층 등 그동안 금융정책 대상으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연금 대상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확대되면 시가 13억원짜리 아파트로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시가의 70% 안팎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자연금’ 논란을 막기 위해 월 지급액 한도는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최대 9억원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지급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도 현행 만 60세 이상에서 50대 후반으로 하향 조정한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연령은 국회와 협의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과정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