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혐의' 한화테크윈 압수수색

입력 2019-03-06 18:26
수정 2019-03-07 08:16
옛 삼성테크윈 카메라사업 삼성전자에 넘기는 과정서 탈루 의혹
현직 한화 임원 가운데 수사 대상 없을 듯


[ 안대규 기자 ] 검찰이 120억원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테크윈을 압수수색했다. 국세청이 조세포탈로 고발한 지 1년6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남 창원 본사와 한화테크윈의 경기 성남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버 등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검찰은 삼성SDS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그룹은 2015년 삼성테크윈을 인수한 뒤 작년 항공엔진부문을 남기고 사명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변경한 다음 영상보안부문을 떼어내 한화테크윈을 다시 설립했다. 국세청은 삼성테크윈이 2009년 디지털카메라 사업부를 분할해 삼성전자에 넘기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하고 2017년 세무조사 직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테크윈 당시 벌어진 일로 수사하는 거라 현직 한화 임원 가운데는 수사 대상이 없을 것”이라며 “디지털 자료가 많아 압수수색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