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두 달 문 닫은 사이 먼지 쌓인 ‘미세먼지법’

입력 2019-03-05 16:31
수정 2019-03-05 16:59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악을 기록한 5일 정치권은 일제히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가 정쟁으로 두 달 넘게 공전하면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 50여 건이 방치돼 있다는 점에서 뒷북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미세먼지 원인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용한 총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저감 특별법과 대기환경법이 처리되어 미세먼지를 위한 전기가 마련됐지만 보다 실질적 입법 조치를 위해 이번 3월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며 정부에 한?중 정상회담을 요구하면서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먈했다.

국회가 공전하는 사이 미세먼지 관련 법안 50여 건이 국회엑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됐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재난’의 정의규정에 미세먼지가 포함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명령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 환노위는 그러나 지난 2018년 11월 환경소위를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관련 논의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미세먼지가 다수 발생하는 봄?가을철에만 ‘반짝’ 논의하는 데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작년 동안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으로 발전사들이 입은 손실만 265억원, LNG 발전기 가동으로 증가한 한전의 전력구입비도 수백억원에 달한다”며 “차량2부제·석탄화력발전 출력제한 등 보여주기식 대책으로는 미세먼지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