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한전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일괄 부과 개선해야"

입력 2019-03-05 10:13

한국전력공사가 실수로 정상요금보다 전기요금을 적게 부과하다가 사실을 파악한 후 사용자에게 한꺼번에 추가요금 납부를 요구하면서 발생했던 사용자의 부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및 납부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한전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전은 전기를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등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맞게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이 과실로 인해 그동안 정상요금보다 낮은 요금을 부과해 왔다며 사용자에게 미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A사의 경우 2015년 9월 산업용 고압전력을 300kW에서 450kW로 증설하는 내용의 변경신고를 하고 전기요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2018년 3월 한전으로부터 그동안 요금이 350kW에 맞춰 청구됐다며 30개월치의 누락요금 9873여만원을 추가납부하라고 요구 받았다.

예상치 못한 시점에 한전의 일방적인 추가납부 요구가 있는 경우 한전과 사용자가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다수의 판결이 사용자의 납부의무를 인정하고 있어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전도 전기요금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됨에 따라 일정 요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또 변압기 신설·증설 등 전기공급환경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관행적인 업무처리 과정이 반복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계약종별에 따른 요금부과기준을 정비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문제점도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전기공급환경이 변경된 경우 요금변경 안내문구를 다음달 최초 청구서에 기재하고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 편의를 위해 추가납부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사용자들이 충분한 분할납부 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구체적인 방식·절차도 규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기공급환경 변경 시 1년간 정기적으로 과소청구 여부를 점검해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과소 청구한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추가 청구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과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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