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종합지원대책
'성실실패' 1만명 채무탕감
폐업 지원에 1인당 150만원
[ 이해성 기자 ] 서울시가 마을 골목길 등을 ‘생활상권’으로 지정하고, 2022년까지 60곳을 선정해 컨설팅 등 명목으로 총 1500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정책자금을 대출받고 상환하지 못한 소상공인 1만여 명에 대한 채무 370억여원도 탕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2022년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지역경제와 밀접한 골목상권을 ‘생활상권’으로 새로 지정하고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올해 강북지역 10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60곳을 지정한다. 1개 상권당 3년간 조성비용으로 25억원을 지원한다. 이 돈은 지역주민과 상인이 참여하는 ‘생활상권추진단’에 활동비로 지급하거나 전문가 컨설팅 비용 등에 쓰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지역 상점을 선택할 만한 매력적 요소를 찾아내고 신상품 개발, 매장 리뉴얼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단순 보증상담만 제공하는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은 컨설팅 등 기능을 확대해 25개 자치구마다 1곳씩 총 25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정책자금인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올해 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1조원)보다 5000억원 늘렸다. 총 4만8000여 곳이 융자받을 수 있는 규모다. 금리는 연 2~2.5%로 동결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빌려 사업을 하다 실패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성실실패자’로 인정받으면 채무 탕감을 해준다. 올 채무탕감 규모는 6년 이상 장기 미회수채권 167억원 소각 등 370억여원이다.
폐업을 검토 중인 소상공인에게도 철거비 등 지원 명목으로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준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