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구성 등 與野 이견 땐
국회 통과 쉽지 않을 듯
[ 김동윤 기자 ]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담당할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연내에 출범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토론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조승래·박경미 의원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법안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로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점검한다. 국가 인적자원정책과 학제·교원·대입정책 등의 장기적 방향을 수립하고,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등 교육부 주요 정책 기능을 일부 가져온다. 지방교육자치 강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등도 한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위원은 장관급 위원장(상임)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당연직 위원인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한다. 상임위원 호선(互選)으로 결정되는 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출석·발언권을 갖는다. 의안 제출 건의권, 예산 편성권, 소속직원 인사권 등도 부여된다. 위원 임기는 3년이며 연임 제한은 없다. 법률안은 토론회 결과 등을 반영해 발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내 국가교육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회 협의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대통령 지명위원과 당연직 위원인 교육부 차관 등 최소 6명이 ‘정부 측’으로 분류되는 만큼 야당은 국회 추천위원 중 자신들의 몫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거나 위원지명·추천비율 자체를 바꾸려 할 수 있어서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