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드라마에 근로계약서가 없다? 희망연대노조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입력 2019-02-27 18:15


드라마 제작 현장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주노총서울본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등은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구 "KBS는 '왜그래 풍상씨'를 포함한 5개 드라마에 대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내용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최 측은 "지난해 9월 20일 고용노동부가 29개 드라마를 대상으로 드라마제작현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고, 제작현장 스태프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며 "하지만 방송사ㆍ외주제작사들의 관행과 강요에 의한 조명ㆍ장비ㆍ미술분야의 턴키계약 관행이 이어져 이를 시정해야한다는 요청해 왔음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들은 드라마 제작현장의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근로계약 체결 요구를 거부한 채 개별 도급계약ㆍ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예 계약서 없이 촬영에 임하면서 도급계약이나 턴키계약을 강요당하는 등 전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결과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 SBS '황후의 품격' 경우 지난해 12월 18일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등 위반 등으로 고발을 진행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현장조사와 결과 발표 없이 드라마는 종영을 맞게 됐다"고 밝혔다.

드라마제작 현장은 3개월~6개월 단위 한시적인 촬영기간으로 인하여 해당 드라마스태프 노동자들의 문제가 제기되어 고용노동부에 관련법 위반으로 고소ㆍ고발을 제기해도 해당 근로감독관을 통해 위법성을 방영기간 내 밝히기에 한계가 있다. KBS에서 방영 중인 '왜그래 풍상씨', '왼손잡이 아내'와 방영 예정인 '닥터프리즈너', '국민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 등 5개 드라마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 배경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세찬 희망연대노조 조직국장은 "그동안 현장 스태프 노동자들의 제보를 받아 위반 사항이 적발된 드라마들을 대상으로 했다"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가 드라마제작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보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작품들의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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