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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손혜원 처벌 원치 않는다"…경찰, '공소권 없음' 검찰에 송치
입력
2019-02-27 18:04
[ 박진우 기자 ]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게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는 건 돈 때문’이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신 전 사무관이 지난 25일 손 의원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