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2억원에 산 땅
용산구, 237억에 매입 추진
[ 구민기 기자 ]
서울 용산구가 고승덕 변호사 부부 소유의 이촌파출소 공원 땅(사진)을 매입한다. 고 변호사 부부가 200억원가량 시세 차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용산구는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소유한 이촌동 땅 3149.5㎡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마켓데이 유한회사는 고 변호사의 아내가 이사로 있는 회사다. 해당 토지는 이촌파출소를 비롯해 꿈나무소공원, 이촌소공원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용산구가 계획하고 있는 보상금액은 237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공시지가의 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 용지 보상을 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마켓데이는 다섯 배가량의 차익을 거둔다. 마켓데이는 2007년 이 땅을 42억원에 매입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시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닌 만큼 보상 금액은 바뀔 수 있다”며 “오는 8월부터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구가 토지를 매입하는 이유는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사들이지 않은 부지는 내년 7월부터 공원용지에서 풀린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작년 4월 해제 대상인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서울시와 함께 마켓데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이 땅을 두고 이미 여러 차례 소송이 진행된 바 있다. 마켓데이는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이촌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승소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파출소 철거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용산구청과는 공원 사용료를 두고 법정 다툼 중이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구청에 공원 사용료 약 33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변호사는 “일몰제와 관련한 좋은 투자 사례”라며 “해당 토지는 보상이 됐을 때 혹은 일몰이 됐을 때 둘 다 투자자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몰제가 적용되는 토지에 투자할 때는 무조건 싸다고 매입할 것이 아니라 보상가를 정확히 예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