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조정·中企 상속세 부담 완화 등 제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가 26일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특위는 이날 오전 4차 전체회의를 열고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 보고서'를 심의·확정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했다. 보고서에서는 조세 분야 목표로 '공평과세를 통한 안정적 세수기반 마련'을 제시했고, 3대 전략으로 ▲공평과세 강화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투기 억제를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조정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현재의 공제한도 80%는 유지하되, 현행 공제율(8%)을 축소하거나, 최대 공제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아울러 공시가격에 부동산 시가 반영비율을 현실화하고, 이원화된 평가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시세반영률이 70% 수준인 반면, 단독주택은 50% 수준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속세·증여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해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적정과세를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대신 중소·중견기업에서는 과중한 상속세가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고려, 이를 완화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방안, 중소기업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도록 특별세액감면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경유세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적 세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경유세를 인상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사실상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증권거래세는 매매 차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원천 징수되는 세금으로, 지난해의 경우 주식시장이 침체했음에도 증권거래세는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둬 세율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많았다.
대신 재정특위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는 앞서 2021년까지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화한 바 있다.
재정특위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재정지출 효율화, 세입확충 등을 목표로 하는 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발족한 재정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10개월 간의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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