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후분양대출보증 첫 승인

입력 2019-02-25 15:19
수정 2019-02-25 15:27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준공 무렵에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사업장의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는 ‘후분양대출보증’을 처음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보증이 승인된 사업장은 평택시 칠원동에 있는 ‘평택 신촌지구 A3블럭’이다. 동문건설이 시행·시공하는 아파트로 전체 1134가구를 준공 후인 2021년 8월 분양할 계획이다. 동문건설은 지난 22일 HUG의 후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총분양대금의 약 70%를 조달했다.

후분양대출보증은 주택사업자가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정률 60% 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 분양하는 사업에 대해 주택건설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입주자모집승인 이전 보증과 입주자모집승인 이후 보증으로 나뉜다. HUG 관계자는 “건설자금의 60%이상을 PF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후분양 주택사업은 6~10%의 높은 금리 부담으로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후분양보증을 통해 금리를 3.5~4% 수준으로 낮춰 자금조달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후분양대출보증을 받는 사업장도 사실상 분양가 규제를 받는다. HUG 관계자는 “서울, 세종시, 과천시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사업장에서는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평균 분양가 및 매매가의 110%가 넘으면 보증을 거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