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광주형 일자리' 만들면 稅혜택 몰아준다

입력 2019-02-21 17:42
정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 발표

수도권 외 지역서 노사민정 상생협약 체결해야 신청 가능
보조금·임대료 등 패키지 지원…근로자에게도 복지 혜택


[ 서민준 기자 ] 정부가 최근 현대자동차와 광주광역시가 합의한 ‘광주형 일자리’ 같은 상생 모델을 만드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종 보조금과 세금·복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노사 간 상생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현대차와 광주시는 앞서 지난달 31일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을 맺었다. 현대차가 22년 만에 국내에 공장을 신설하고 근로자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일정 부분 양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조 반발과 지속 가능성 등의 위험 요소가 남아있긴 하지만 경제주체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모델이란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이런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투자보조금과 세제 감면, 임대료 우대, 근로자 보육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상생협약을 맺고, 최소 고용-투자 규모를 설정한 경우다. 다만 투자 지역은 수도권 외 지방이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는 우선 지방투자촉진금 제도에 따라 투자보조금과 입지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방투자촉진금의 국비 지원 한도는 100억원이지만 상생형 일자리 모델은 최대 150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가령 A라는 중견기업이 일반 지역에 900억원을 투자하면 144억원을 보조받을 수 있다. 설비투자비 지원 비율도 최대 34%에서 44%까지 올린다. 대기업 역시 9~14% 정도 설비투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한 법인세 감면 혜택도 커진다. 감면율을 기존보다 3%포인트 정도 높인다. 기업은 이외에도 국유지 대부요율 인하, 국가산업단지 내 임대전용 산단 우선 제공, 최대 2억원의 스마트공장 구축비 지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에게도 여러 혜택이 제공된다. 상생형 일자리 기업이 근로자의 보육 지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주는 정부 지원금 한도를 확대한다. 기숙사와 통근버스 등 임차 지원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상생형 일자리 기업 근로자는 한 달 최대 30만원의 기숙사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상생형 일자리 중소기업의 재직자 근로 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훈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지자체장이 기업과 함께 상생협약을 맺은 뒤 정부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이미 상생 협약을 맺은 현대차도 지원 대상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 모델을 올 상반기에 2~3곳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