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큰딸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성형외과 전문의인 남편 박 모(45)씨의 이혼소송이 이전투구(泥田鬪狗)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조현아 측은 이혼소송 중 박씨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당하자 "혼인 관계는 박씨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문제,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 등으로 파탄난 것이다"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박씨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고소했다.
조현아 변호인 측은 관련 입장문을 내고 "부모가 공개적으로 서로를 비방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 동안 박씨의 악의적인 비난과 언론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자제해 왔다"면서 "조현아 씨의 혼인관계는 박씨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문제,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 등으로 파탄났다. 조현아 씨는 결혼생활 동안 박씨에게 최선을 다했으며, 그가 알코올과 약물에 빠져 있지 않을 때는 다툰 적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현아 씨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없고 애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돌봤다"면서 "박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이상증세를 보이고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물건을 던져 상처를 입혔다거나, 직접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결혼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문제를 갖고 있었으며 혼인 생활 이후에도 알코올 중독 증세가 심각하여 3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했다"면서 "조현아 씨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아예 술을 먹지 못하게 하자 집 앞 복도에 있는 소화전에 몰래 소주 7~8병 정도를 숨겨두고 마셨고, 집 앞에 쓰러져 경찰서나 119 구급대에 신고된 적도 셀 수 없이 많다"라고 폭로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박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 병원 근무 중에도 음주를 해서 운전기사들이 근무하던 병원 근처 편의점과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박씨에게 술을 팔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는 것.
조현아 씨 측은 "이런 일로 병원을 공동운영하던 원장이 더 이상 박씨와 동업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그만두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 및 약물 과용으로 인해 자녀들 앞에서 이상증세를 보여서 어린 자녀가 아빠의 이상증세를 눈치챌 정도였고, 전기 스위치조차 작동시키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 전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의 폭언·폭행을 주된 이혼 청구 사유로 들었는데, 이에 더해 처벌까지 요구한 것이다. 이로써 양측의 분쟁이 형사소송으로까지 비화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으로 고통받았으며, 2014년 12월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해왔다. 고소장에서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목 주변과 발가락에 상처가 난 사진·동영상 등을 경찰과 이혼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박씨는 고소장에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을 학대했다는 주장도 담았다. 조 전 부사장이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져 부수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다.
두 사람은 2017년 5월께부터 별거 중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