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식물의 거래를 규제하는 국제조약인 ‘워싱턴조약’은 코끼리 상아의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상아의 국제 거래는 전면 금지됐는데요. 하지만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보석류와 장식구로 상아를 사용하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 코끼리 수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1969년 아프리카에는 약 130만마리의 코끼리가 서식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약 41만5000마리로 감소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밀렵 때문입니다. 상아 때문에 해마다 밀렵꾼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코끼리 수는 약 3만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6년 세계에서 압수된 상아의 총 무게는 40t가량으로 2007년에 비해 세 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아 국제 밀거래에서 악명을 떨쳐 ‘상아의 여왕((Ivory Queen)’으로 불리던 중국인 여성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경제 중심도시 다르에스살람 법원은 19일(현지시간) 상아 수백 개를 불법으로 거래한 중국인 여성 양펀란(70) 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양씨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약 2t에 가까운 탄자니아 코끼리 상아 약 860여개를 중국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자니아 당국은 그가 밀매한 상아가 645만달러(약 73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1970년대에 탄자니아로 건너간 양씨는 철도건설 프로젝트 통역사로 일하다가 1998년 회사 두 곳을 설립했고, 2012년에는 탄자니아의 중국·아프리카 상회 비서실장으로 일하는 등 중국에서 ‘탄자니아 통’으로 유명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가장 큰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등 사업에서 성공을 거둔 그는 2006년께부터 상아 밀매를 시작했고 2015년 9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탄자니아 전역에서 상아를 모아 양씨에게 전달한 탄자니아인 남성 두 명도 이날 각각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탄자니아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상아 밀매에 대한 단속 의지를 보여줬다”며 환영했습니다. 양씨와 탄자니아 피고인 두 명은 판결해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탄자니아 법원은 2016년 3월에도 상아 밀매 혐의로 두 명의 중국인에게 35년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앞서 2015년 12월에는 코뿔소 밀매 혐의로 4명의 중국인에게 20년형을 선고하기도 했지요. 이번 판결로 상아 때문에 코끼리가 희생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