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여당의 '아전인수' 김경수 판결 분석

입력 2019-02-19 17:35
신연수 지식사회부 기자 sys@hankyung.com


[ 신연수 기자 ] “판결문 분석인지, 변호인 의견서인지 헷갈리네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선은 싸늘했다. 발제를 맡은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둘 다 현 정부 들어 잘나간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이다.

김 지사의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발제문은 대부분 재판 도중 김 지사 측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으로 구성됐다. 그중 하나가 ‘드루킹’ 일당이 내놓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차 교수는 “드루킹 진술 중 피고인(김 지사)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등 허위로 진술한 부분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목적과 의도가 있는 진술로 음해”라며 드루킹 일당의 모든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단정 지었다. 김 지사 변호인이 공판 과정에서 수차례 주장했으나 수많은 정황 증거에 가로막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다.

차 교수는 판결문에서 ‘~로 보인다’로 끝나는 문장이 사용된 것을 두고 “‘~ 사실이 인정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직접 증거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법관의 추론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보인다’는 판사들 특유의 완곡어법이라는 게 법조계에서는 상식으로 통한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사건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나 목격자가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판사는 여러 정황 증거에 의해 추론되는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을 내린다. 사법연수원 교재에도 나오는 사실인정 방법론이다.

민주당은 법원 고유의 영역인 양형과 보석에까지 간섭했다. 김 지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300만 명 경남 도민에 의해 선출돼 지방행정을 이끄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구속한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피고인 의뢰를 맡은 변호인이 할 법한 주장이다. 곧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하겠다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정상적 판단이라고 하면 도정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게 상식”이라며 법원을 압박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김 지사 2심을 준비하는 법원의 자괴감과 한숨이 날로 깊어지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