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20일 신청 접수

입력 2019-02-19 13:09
경기 파주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이달 20일부터 시작한다. 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95대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올해부터 환경부의 전기자동차별 차등지원계획에 따라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초소형 670만원 정액지원)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환경부가 고시한 기아자동차 니로와 소울, 현대 코나와 아이오닉, 르노삼성 SM3와 트위지, 테슬라코리아 모델S, BMW i-3, 쉐보레 볼트,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파주=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