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달 4일까지 안 열면 2주 뒤 사업 취소 청문 돌입"
[ 임동률 기자 ] 제주도는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인 녹지국제병원(사진)이 오는 3월 4일까지 개원하지 않으면 의료사업 허가 취소 청문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18일 “녹지병원에 대해 개원 시한을 별도로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의료법에 따른 개원 시한인 내달 4일까지 문을 열지 않으면 법 절차에 따라 의료사업 취소 청문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녹지병원이 개원하지 않는 사태가 현실화되면 청문위원회를 구성해 녹지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10일 내 청문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받아 의료기관사업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사업 취소 청문 절차가 모두 끝나기까지 최장 한 달 남짓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녹지병원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개원 시한 연장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개원 허가 조건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외에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그룹 산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도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만 한정해 개설 허가를 낸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 14일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청구 소송을 제주지법에 냈다. 녹지 측이 이 소송에서 지면 병원 개원을 포기하고 투자금 8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제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