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전 의왕시장, 채용비리 등 무혐의 처분 받아

입력 2019-02-18 16:49
검찰이 최근 ‘채용비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 의혹으로 고발된 김성제 전 의왕시장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6월 모 시민단체의 고발을 시작으로 1년 6개월 간 수사를 진행한 모든 의혹과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발표했다.

김 전 시장은 이에 대해 “뒤늦게나마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그 동안 저를 지지해주던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시장은 단지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에서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탈락했다.

김 전 시장은 “시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과정에서 터무니없는 비리의혹과 모함을 받아 지난 8년 동안 혼신의 힘으로 쌓아왔던 명예와 시민들의 신뢰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명예를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공약했던 개발사업들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 의왕시민은 “백운밸리, 장안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의왕시를 발전시켰다"며 "이제라도 억울한 비리혐의를 벗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그 동안의 모든 의혹을 벗은 김 전 시장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 지역 정가와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왕=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