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청, 교사 지도업무서 제외
[ 구은서 기자 ] 서울 초·중·고교에서 걸스카우트와 보이스카우트 단원에게 학교 차원의 배려가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청이 청소년단체 지도업무를 선생님이 해야 할 일에서 제외해서다.
17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전체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업무 정상화 차원에서 올해부터 단위학교 업무분장에서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를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승진 가점 및 지원금도 조정한다. 교육청은 한 학년도에 100시간 이상 청소년단체 지도 활동을 한 교사에게 승진 가점을 주는 제도를 2021학년도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스카우트연맹, 청소년적십자(RCY) 등 15개 청소년단체에 주는 지원금을 올해엔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4500여만원으로 줄였다.
지금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상당수 학교가 교사의 업무분장에 청소년단체 지도·관리업무를 규정하고 담당교사까지 배정하고 있다. 청소년단체 업무는 여러 명의 학생을 학교 밖에서 인솔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 사이에선 ‘기피 업무’로 통했다. 초임교사가 ‘울며 겨자 먹기’로 떠맡는 일이 많았다. 교원단체가 청소년단체 지도 활동을 업무분장에서 빼달라고 계속 요구해온 이유다.
서울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청소년단체는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청원 게시판에 올리온 ‘청소년단체활동 업무분장 제외 방침 철회’ 요구 글에는 17일 오전 기준 4200여 명이 참여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