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수로 등록금 입금 지연
마감시한 지나…입학 취소 처분
[ 박진우 기자 ] 우체국 직원의 실수로 입학금이 납부되지 않아 연세대에 수시 합격한 수험생의 입학이 취소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14일 연세대와 우정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수험생 A씨는 최근 연세대로부터 입학금이 입금되지 않아 합격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연세대가 입금 확인을 제때 안 한 우리 쪽 과실이라고 한다”며 “우체국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된 사항을 책임지겠다는데도 입학 취소 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연세대 측 조사 결과 A씨의 학부모는 우체국에 다니는 지인 B씨에게 입학금 470만원을 송금했다. 돈을 받은 B씨는 곧바로 연세대 계좌로 이체를 시도했다.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계좌에 100만원 이상 입금됐을 때 30분 동안 송금 또는 인출이 안 되는 ‘ATM 지연인출이체’ 제도로 인해 실제 납부되지 않았지만 B씨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마감 당일 오후 2시께 연세대 측으로부터 입학금 입금이 안 됐다는 문자를 받고 B씨에게 연락했으나 B씨는 이체 사실만 확인해주고 영수증은 따로 발급하지 않았다. B씨가 뒤늦게 사실을 알고 마감시한(오후 4시)을 10분 넘긴 시점에 재차 이체를 시도했으나 이미 시한 종료로 납부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연세대 관계자는 “구제 방도를 찾으려했으나 입시 공정성과 추가 합격생의 불이익을 고려해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