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교육청 명령 불이행 사립校…정원 줄이고 재정지원 제한"

입력 2019-02-14 17:57
[ 구은서 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사진)이 “교육청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는 정원감축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사립초등학교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사학 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에 기조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서울 초·중·고 384개교 중 10개교가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대부분이 사립초등학교”라면서 “올해부터 급식비가 지원돼 모든 학교에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안으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겠다”며 “국민 세금 사용에 대한 교육행정 기관의 책무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 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을 학교들이 반드시 시정하도록 강제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내년부터 사립학교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교육청이 시정을 명령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학급·학생정원 조정, 재정결함보조금 등 재정지원 제한, 인사나 연수·포상 대상자 선정 시 불이익 등 제재를 부과하겠다”며 “이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