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혁 기자 ]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원자력발전소 인접 지역 주민들이 낸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소송에서 “허가 처분은 위법하지만 취소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안위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내준 원전 건설 허가 처분은 위법하지만, 공공복리 측면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격자가 (원전 건설 허가) 의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에 기초해 이뤄진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두 명의 원안위원이 원자력연구원의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수행해 현행법 위반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 원전 허가신청서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도 중대사고에 대한 관리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미비하다고 봤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 처분의 취소로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해당 기간(4년) 동안 약 1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여기에 사회적 비용까지 더하면 관련 손실이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