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습관·비만 유전자 검사도 안방서 가능해진다

입력 2019-02-14 17:42
복지부, DTC 시범사업 추진


[ 양병훈 기자 ]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집에서 의뢰해 유전자검사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비만 식습관 등을 포함해 57개 항목을 시범서비스를 거쳐 정식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 서비스(DTC)’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현재 DTC는 혈당 혈압 등 12개 항목으로 제한돼 있지만 웰니스 관련 57개 항목으로 늘려 오는 5~9월 시범사업을 한다. 분류별로 보면 각종 운동능력과 운동 후 회복능력 등을 확인하는 ‘운동’, 식욕과 포만감 등을 알아보는 ‘식습관’, 남방·북방·몽골계 등 자기 핏줄의 뿌리를 알아보는 ‘혈통’이 검사 가능 항목에 새로 포함됐다.

‘영양소’와 ‘개인 특성’ 유전자검사 범위도 대폭 넓혔다. 영양소는 지금까지 체내 비타민C 농도에 대한 유전적 특성만 검사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에 비타민D, 철분, 칼슘 등을 두루 포함했다. 개인 특성에서는 지금까지 카페인 대사만 허용했는데 여기에 알코올·니코틴·카페인 의존성, 수면습관·시간, 아침·저녁형 인간 여부 등을 새로 넣었다. ‘피부·모발’에서는 기미·주근깨 등이, ‘건강관리’에서는 비만 등이 추가됐다. 하지만 암, 고혈압 등 중대질환은 시범사업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항목 확대와 함께 DTC 검사실 인증제도 시범 시행한다. 인증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시설 등을 갖춘 업체에만 허용해주는 제도다.

산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양소 대사와 관련한 DTC가 건강기능식품 시장과 연계할 수 있어 상품성이 크다”면서도 “비타민B·E 등을 제외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