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한공회 "표준감사시간 적용시 평균 73% 감사시간 증가”

입력 2019-02-11 18:14
수정 2019-02-11 18:26
[표준감사시간 제정에 관한 2차 공청회]
기업들 반발 여전…"감사비용 증가 불가피"


≪이 기사는 02월11일(17:45)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적정 감사품질 확보를 위한 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인 ‘표준감사시간’ 을 놓고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와 기업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평균 감사시간이 73% 증가하는 한공회 수정안에 대해 기업들은 '회계 감사 부담이 과중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공회는 11일 서울 서대문 한공회 대강당에서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2차 공청회’를 열었다. 한공회는 이 자리에서 1차 공청회 이후 다시 다듬어 내놓은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 및 금융투자업계, 회계업계 관계자들과 토론을 벌였다.

제정안에 따르면 표준감사시간이 최소 감사기간이란 개념이 삭제됐고 당초 6개로 나눴던 표준감사시간 적용그룹은 9개로 세분화됐다. 그룹 1,2에 속하는 개별자산 2조원·연결규모 5조원 이상 상장사는 올해 표준감사기간을 시행한다. 그룹 3인 자산 1000억~2조원 이상 상장사는 올해 85% 이상을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시행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자산 1000억원 이상 대형 비상장사 그룹에선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기업이 별도 그룹으로 분리된다. 비상장사도 자산 규모로 그룹을 나눴다.



기업들의 표준감사시간은 현재 평균 감사시간보다 73%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룹6의 예상 증가율이 90%로 가장 높았고 그룹7(83%) 그룹8(80%) 그룹9(166%) 그룹5(61%)가 그 뒤를 따랐다. 몸집이 큰 그룹1과 그룹2(각각 51%), 그룹3(59%)의 평균 감사시간 증가율은 이보다 낮았다. 그룹별로 표준감사시간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는 그룹6(52%)의 감사시간이 가장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 도입으로 감사시간이 40% 늘어나는 것까지 반영하면 기업들이 실제로 받아야 하는 감시시간은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업들은 제정안 도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손창봉 LG전자 연결회계팀장은 “감사인들이 상주하다시피하면서 회계감사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음에도 제정안이 그대로 도입되면 감사시간이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회계 인프라 구축에 적잖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같은 제도를 지키라고 하면 감사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병욱 제이티 상무도 “이미 표준감사시간 제도가 확정되기도 전에 회계법인들은 기업에 대폭 인상된 감사보수를 제시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은 벌어들인 이익 중 적잖은 금액을 회계법인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들은 표준감사시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장혁 파일전자 대표도 “그룹7~9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 중 상당수가 아직도 표준감사시간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기업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투자자 보호문제가 있는 상장사부터 우선 제도를 도입하고 비상장사는 유예가 아니라 표준감사시간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공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안 내용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최종 표준감사시간은 2019~2021 회계연도에 적용된다. 한공회는 이 제도가 3년간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분석한 뒤 그 이후 3년간 도입할 표준감사시간을 새로 책정할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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