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도심 수소차 충전·유전체 분석

입력 2019-02-11 11:11
오후 1차 규제특례심의위 개최
4개 안건 심의…대부분 통과 전망



정뷰 규제 개혁의 핵심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도심 수소전기차 충전소와 민간업체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이 선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이날 회의 안건은 4건이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부분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는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수소차 충전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심에 있어야 하지만, 용도지역 제한과 건폐율 규제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심의를 통해 도심 설치가 허용되면 수소차 보급에 크게 도움 될 수 있다. 다만 신청 지역 중 인근에 문화재가 있는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등은 승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크로젠은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유전자검사업체에서 유전자검사를 받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는 혈당, 혈압, 피부 노화, 체질량 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한 46개 유전자검사로 제한돼 있는데 마크로젠은 검사항목 확대를 요청했다.

제이지인더스트리는 버스에 LED(발광다이오드) 등 전광을 달아 광고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전광을 사용한 버스 광고는 현재 옥외광고물법과 빛공해방지법 등으로 불가능하다. 심의위는 디지털 광고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 등 안전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차지인은 전기차 충전소 외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 있는 일반 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해당 콘센트를 사용하면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사용한 공용 전기에 대한 요금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지금은 전기사업법상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주체가 한국전력 등으로 제한돼 있어 다른 사업자나 건물관리자가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심의위 위원장인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해당 법·제도가 만들어진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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