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총 25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1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발표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로부터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기업이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도금액은 운전자금(3년), 기술개발자금(3년), 시설자금(5년) 등 자금종류별 5억원 이내로 3~5년간 일시 또는 분할상환 할 수 있다.
시 우수 중소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업체,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은 이자차액보전금 0.5%를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이자차액보전율은 1.0~2.0%로 기존 수혜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 최대 2.0%까지 지원해 줄 방침이며 관내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취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을 참조해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시청 기업일자리과 기업지원팀에 방문접수 하면 되고,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기업일자리과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권오종 시 기업일자리과장은“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