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協 “허위·과대광고 많아 주의 필요”
명절은 연중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다. 사람들이 고향에 내려갈 때 부모님과 친지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찾는다. 적당한 가격에 품질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사려면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 정식 인가를 받지 못한 유사 제품이 있고 허위·과대광고도 있으니 구매시 주의하는 게 좋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것은 ‘인증마크’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인증 신청이 들어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원료, 제조방법 등을 평가하고 검증한다. 이 검증 절차를 통과하면 인증 마크를 제품 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몸에 좋다고 해서 모두 건강기능식품인 것은 아니다”며 “이 마크가 없는 물건은 되레 건강에 해를 입힐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구입하려는 건강기능식품이 어떤 기능이 있는 제품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32가지로 나눠 인증한다. 예컨대 다이어트가 목적이면 ‘체지방 감소’ 기능성 인증을, 관절이 안좋은 사람은 ‘관절·뼈 건강’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면 된다. 제품 뒷면에 표기된 ‘영양?기능 정보’를 보면 제품이 함유하고 있는 기능성 성분과 1회 분량 등 올바른 섭취방법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섭취해도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허위·과대광고에 소비자가 속기 쉽다. 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하거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한다면 허위·과대광고로 판단해야 한다”며 “정식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심의필 마크를 붙이므로 이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직구로 해외 제품을 사려면 구매 전에 해당 제품이 안전하고 믿을만한지 등을 미리 알아보는 게 좋다. 확인하는 게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사도 된다. 이런 제품은 제조업체명, 수입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을 제품 겉포장에 한글로 표시해놨으니 구매 전 이를 확인하는 게 좋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